결재문서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철회 촉구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종합수산항운노동조합 (경유) 제목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철회 촉구에 대한 답변 가락시장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하역 업무에 수고하시는 하역노조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으로 우리시에 제출한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확대철회 촉구 항의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2020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약 9만톤으로 최고점인 1992년 약 20만톤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거래 물량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는 산지 위판장 경매이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경매 하는 불합리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 체계 등에 원인이 있음을 서울시·공사 합동 실태조사(2019.7~2020.2)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수산부류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안법’) 제78조에 의한 도매시장 심의기구인“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총 3차례(20.12.17., 21.1.29., 21. 3.9.) 개최하여 서울시·공사 합동 실태조사결과와 이해관계자 합의안을 반영하여「21년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과「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서울시,공사, 유통인 및 하역단체, 생산자·구매자 단체, 유통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 ○ 그 결과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하역·이적 업무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수산물 유치경쟁이 촉진되어 도매시장법인 및 상장예외 거래물량이 모두 증가하여 하역(이적)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장예외품목 거래 물량 증가는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사업 범위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하역 물량 감소에 대한 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2021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은 농안법 제78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따른 하역 물량 감소가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철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과 이성재 주무관(☎2133-53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5/3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7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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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철회 촉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7732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2669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