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부지사용계약 신속 체결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고, 공원의 공익적 목적과 기능 유지를 위해 해당토지의 보상(수용)을 추진 중이며, 보상(수용) 후에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여가·휴식공간으로 공원조성 예정입니다. 귀 교회에서 요청하신 도시공원의 부지사용계약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2021.3.25. 개정) 제9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공원의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도시공원 설치 전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부지사용계약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2조(2021.3.25. 개정)에 의해 자치구 위임 사무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교회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조성과(☎.2133-20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전결 05/3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0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부분공개(5)
23022617
20210927115640
본청
공원조성과-6027
D00000426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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