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외벽 유리창 청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외벽 유리창 청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외벽 유리창 청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1.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제62조4항에 외벽 유리창(발코니 창) 청소비용을 잡수입으로 지출하는 조문을 구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는 외벽 유리창(발코니 창) 부분에서 공용부분으로 외벽 유리창(발코니 창) 청소를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잡수입의 용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항이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용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준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있다면 내용 추가가 가능할 것이나, 문의하신 사항은 같은 시설에 대하여 관리의 범위를 나누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꼭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위 두 가지 문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지도를 받은 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3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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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외벽 유리창 청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566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670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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