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시립어린이집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절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시립어린이집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근무중 힘든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서울시에 접수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글쓰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 글쓰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은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직장내 괴롭힘)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면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물증 제시와 함께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글쓰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 접수하여 주신다면 근로 관계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보육과 관련한 사항은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구청을 통해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담 부처인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5/3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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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시립어린이집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절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558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42661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