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해외입국자 물품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나 물품지원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니 이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자에 대해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격리자 물품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자율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체계를 위한 것으로 자가격리된 자에 대한 신속한 생필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격리되기 때문에 확진환자의 접촉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에 맞추어 ‘20년 5월 25일 0시 이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물품지원 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5/3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9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23022328
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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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8978
D000004266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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