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대장 건축물 성능관련 인증정보 기재 및 관리 철저 재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2511(2021.5.2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성능 관련 인증정보’에 대해 기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주요 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성능지표점수, 녹색건축물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건축물 성능관련 인증정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제7항 및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6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성능관련 인증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자치구(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부서,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건축물대장 생성 또는 변경 시 상기 사항을 필히 확인 및 사후관리하여 위반사례 지적 등으로 감사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건축과에서는 동 사항을 관련부서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건축물대장관리부서) 주무관 송현정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5/3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윤별 주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100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76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5)
23022295
20210927115640
본청
건축기획과-10019
D000004266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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