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원산지표시판 관련 문의639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원산지표시판 관련 문의639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표시판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판을 운영할 경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세로(29cm × 42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며 원산지표시판은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영업하시는 소재지의 인허가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위생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5/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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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원산지표시판 관련 문의639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549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진 (02-2133-4733) 관리번호 D0000042669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