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관련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자가측정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에 따르면 제4~5종 사업장의 측정항목은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4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5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대기정책과(담당자 장지선 02-2133-36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代장지선 대기정책과장 05/31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9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부분공개(6)
23022211
20210927115640
본청
대기정책과-9457
D000004267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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