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활동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감염방지 철저 재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활동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감염방지 철저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서울소방재난본부 감염병재난 소방대응지침(2020.8.) “참고9. 진압대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난대응과-10966(2020.5.22.)호 “화재현장 등 특수상황에서의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 나. 재난대응과-17377(2020.8.18.)호 “코로나19 환자 이송 시 개인보호복 착용 및 감염 방지 철저 알림” 2. 최근 현장 활동시 개인보호장비의 부적절 착용으로 인해 격리되어 소방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을 철저하게 숙지하시고 현장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출 동 사 례 》 ◈ 00월 00일 중구 교통사고(통근버스 가로등 충돌) 구조출동으로 00펌프·구조대가 현장 인명구조 후 요구조자 발열 증상이 발견되어 의심환자로 분류된 소방활동 동향보고 사례임. ◈의심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현장활동대원 5명전원 자체격리(3층 감염관찰실) ※현장활동 대원 전부 1차백신접종 완료상태 였지만 가. 현장활동 대원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1) 구급대원 환자 이송시 ※ 화재현장 또는 구조작업이 필요한 특수상황인 경우 : 4종 개인보호장비 착용 2) 화재·구조출동시 대상 내용 ※ 생활안전 등 기타 출동시 : 3종 개인보호장비[방화(구조)복, 보호안경(페이스쉴드), N95(KF94)마스크)] 착용 3. 행정사항 가.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시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이 잘지켜지도록 현장대응단장 및 각 부서장은 교육하여 주시고, 나. 차후 이와 같은 사례 발생시 코로나19 개인보호장비 위반 사항을 적용하여 불이익 조치할 예정임 다. 현장대응단장 및 각 부서장은 구두 및 서면으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자 체 교육 실시 결과 사진을 6월7일.(월) 한 행정과 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현장활동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교육 결과1부.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식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5/31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4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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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감염방지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49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식 (02-2238-0119) 관리번호 D00000426657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