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건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 조합 선거에 전자투표 전면시행 건의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6조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021996
20210927115640
본청
주거정비과-8340
D00000426574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