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기간제 근로자(간병인) 근로계약 해지(일자 변경) 1. 『2021년 기간제근로자(간병인) 근로계약 해지』 간호2과-3427(2021.05.1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안내한 계약 해지일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자를 재통지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및 통보 근거>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끝. 주무관 박정민 간호2과장 05/28 천선옥 협조자 시행 간호2과-366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역촌동) / 전화 02)3156-3326 /전송 02)388-9779 / / 부분공개(6)
23021557
20210927115640
본청
간호2과-3662
D00000426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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