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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671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9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홍주희 이상국 이혜경 백호 06/0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시정협치팀장 김동현 예산1팀장 강인철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보행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개 요 ○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보행안전법) ○ 제정사유 - 보행안전법 개정(’21.6.23. 시행예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반영 - 모법 없이 제정·시행되어 온「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폐지,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 확보 ?? 추진경위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법무담당관→ 보행정책과) : ’21.1 ○ 보행조례(안) 및 위원회 신규 설치관련 검토시행 : ’21.2 ○ 위원회 신규설치 사전협의 요청(보행정책과→ 협치담당관) : ’21.3 - 검토사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신설에 대한 적법성 여부 - 회신결과 : 적정 (보행안전법 제8조의3 따른 법령상 의무설치위원회(회신일: ’21.3.16)) - 보완사항 :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추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21.4 - 주요사항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무(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제정내용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및 운영관련 사항 규정 - 위임조항 : 보행안전법 제8조3의제1항 및 제2항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심의·조정기구로서 지역위원회 신설 ?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구분 주 요 내 용 위임 조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반영 조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의2 (위원회 운영) 제11조의3 (위원의 자격중지) 제11조의4 (시행세칙) ○ 기존 서울시 보행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정비하여 수록 -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항목별 검토, 보완 및 삭제 기존 조례 신설조례(안) 정비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모법 명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보행자길 정의 추가 - 보행환경 정의 정비 <검토 및 반영 예시> ○ ’21년 의원발의 개정 내용 반영 - 제 안 자 :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개정내용 :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가(제7조) ○ 기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관련 조례위임사항 수록 - 보행안전법 제6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보행안전법 제7조의2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보행안전법 제8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보행안전법 제14조 :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 보행안전법 제28조/30조 : 권한의 위임, 위탁, 과태료 등 - 시행령 제15조 :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향후계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의뢰 : ’21. 6월 ○ 입법예고(20일간) 등 의견청취(시보, 인터넷 등) : ’21. 6월~7월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 : ’21. 7월~8월 ○ 조례규칙심의회(9월17일) 상정 의뢰 : ’21. 9월 ○ 시의회 상정(제303회 정례회) : ’21. 10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21.12.31 붙임 : 1. 조례검토 세부사항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붙임1 조례검토 세부사항 ?? 신·구 대조표 기존 조례 신설조례(안) 정비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모법 명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보행자길 정의 추가 - 보행환경 정의 정비 제3조(기본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후략-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 반영 기타 문구 일부 수정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후략-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위법령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보행권의 보장)에서 권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규정 중 ①‘권리’부분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음을 명시하는 한편, ‘의무’부분은 유지 기타 문구 일부 수정 제5조(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서울특별시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략-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4조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상위법령상 기본계획 명칭으로 정정 -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항목 별도 신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후략- 제10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보행환경’을 추가하여 ‘조성기준’의 목적을 명료하게 표현 제7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략-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지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령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 자치구 사업에 국한하지 않기 위해 해당문구 삭제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3.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령상 위임조항에 따라 위임 세부사항 규정 제10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유지 붙임2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령 2조의제2항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조3항에 의한 보행교통개선지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4조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보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시 보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보행교통 및 보행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보행친화정책 업무 소관 실·국장, 소관 과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위원의 자격중지)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의4(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를 진행하며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1항에 따라 불법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구간별로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등을 위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조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4조의2(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4(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3.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7423호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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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671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2133-2420) 관리번호 D0000042681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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