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4407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이시욱 심혁보 06/01 代심혁보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1. 5.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사)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통일부-흥사단-민족통일협의회 공동학술세미나」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통일부-흥사단-민족통일협의회 공동학술세미나 ○ 일시/장소 : 2021. 6. 10.(목) 9시 30분 ~ 18시 / 서울글로벌센터 ○ 주최/주관 : 통일부, 흥사단, 민족통일협의회 / 국민대학교 서울통일교육센터 ○ 후 원 :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 주 제 : 새로운 한반도 체제를 위한 분권형 대북정책 기틀 마련 ※ (부제)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의지 확립을 위한 전략 수립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 및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용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 가능성 확보 - 일반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적인 장치 마련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본 학술세미나를 주관하는 서울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부터 통일 관련 교육 및 학술행사, 각종 문화조성사업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화·통일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와 평화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및 사업 추진 경험 보유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0.9) 2020 서울시 평화·통일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추진 - 본 행사는 남북관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행사로서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추진방향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번호: 214-82-64-797)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본 학술세미나를 추진하는 서울통일문화센터는 통일부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부터 통일 관련 교육 및 학술행사와 각종 문화조성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 남북관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본 학술행사의 개최는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에 후원요청 및 승인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2021.4.7.)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행사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신청 단체) ○ 승인내역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총무과) ○ 행사결과 보고서 20일 이내 제출(신청단체 → 남북협력담당관) 후원명칭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 개최 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언행 등 금지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등 준수 철저, 각종 방역대책 확보 ?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 변경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1. 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및 기관·단체증빙서류 1부. 끝.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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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남북협력담당관-4407
D00000426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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