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9774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습사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차재현 김슬기 유재명 여장권 06/01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5번, 양금희 의원,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015번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견인에 관한 건 1.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2)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수행하는 업체 선정 과정 2. 여러 업체 중 경쟁을 통해 선정할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업무 수행 자료(ex pt자료) 1.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2)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수행하는 업체 선정 과정 ○ 기존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경우 우리시 내 자치구별로 지정된 대행업체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자치구별로 지정된 기존의 업체를 활용하여 수행할 예정임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차·주차 위반차량의 한 종류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비용 산정기준이 신설되어 견인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된 것일 뿐, 전동킥보드 견인을 전담하는 새로운 업체 선정 필요는 없다고 판단 - 우리시에서는 자치구(보관소) 및 견인대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견인 수요 증대 등으로 추가적인 업체 선정 필요 발생 시 경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여러 업체 중 경쟁을 통해 선정할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업무 수행 자료(ex pt자료) ○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장 김 슬 기 ☎2133-2233 수습사무관 차 재 현 작 성 일 : 2021. 5. 2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3019973
20210927120557
본청
교통정책과-9774
D000004268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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