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시간외 근무 운영 관리 철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시간외 근무 운영 관리 철저 1.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2020년 단체협약」제42조(노동시간) 및 제45조(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과 관련입니다. 2. 공무직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강조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시간외 근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간외 근무 운영 주요 내용 1) 당자간 합의(초과근무 사전신청 및 승인 등)에 의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시간외 근무(휴일근무 포함)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3조,「단체협약」 제42조) 2)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단체협약」제45조)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필요성 및 예산편성 내역을 고려하여 운영 〔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 - 시간외근무수당 : 월 20시간 / 휴일근무수당 : 월 2회 나. 시간외 근무(휴일근무 포함) 관리 감독 철저 1) 시간외 근무는 시간외 근무 단말기를 활용하여 시스템으로 관리 (※ 단, 단말기 고장 등 체크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대장 인정) 2) 기관장(사용 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 금지 3) 사적용무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후 또는 업무와 무관한 시간외 근무 등 금지 ※ 초과근무 부당수령 시 전액 환수조치 및 복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요구.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손인숙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06/01 代김형규 협조자 인사팀장 김은경 시행 총무과-8230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24 /전송 02-3146-11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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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시간외 근무 운영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230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인숙 (02-3146-1124) 관리번호 D0000042673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