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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신규 지정 심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044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류미숙 홍성보 06/01 우정숙 협조 2021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다수이용시설 신규지정 결과 보고 2021.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1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심의 결과 보고 2021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신규지정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사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21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 다수이용시설 신규지정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8430, 2021. 5. 4.) ?? 심사 개요 ○ 심의 및 지정 결과 구 분 주간보호시설 ○ 심의위원 구성(총 9명: 위촉위원 9명 중 6명 참석) ○ 서면 심의 - 심의 일시: 2021. 5. 21.(토)~5. 22.(일) - 심의 결과: 시설별 서류 평가 점수 산정 및 시설별 면접 대상 선정 ※ 면접 대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29개소) ○ 면접 심의 - 심의 일시/장소: 2021. 5. 27.(목)15:00~17:30/ 서울시청 새콤방 2021. 5. 28.(금)15:00~17:00/ 제2청사 세미나실 2 심사 결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참석 위원 명단(붙임 1 참조) ○ ○ 의결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신청 법인 · 시설 관계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는 해당 시설 평가 제외 ?? 심사 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위원) 면접 심의 전 제출 자료 검토 - (담당자) 시설별 서류 평가 점수 산정 ○ 면접 심의 - 시설별 5분 이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 최종의결 - 시설별, 서류 평가(70점)와 면접 평가(30점) 점수 합산 고득점 순 - (점수 동점 시) 면접 평가 점수 → 서류 평가요소별(1-6) 점수 순 결정 - 최종 평가점수 55점 이하 시설 지정 제외 ?? 심의(지정) 결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8개소(붙임2 참고) 3 지원 내용 ?? 보조사업자 지위 ○ (보조금 지원 기간) 市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자격 유지 시까지 - 2021년 선정 대상 및 시설별 보조금 지원 세부 내역 구 분 선정대상 종사자 지원인력 운 영 비 주간보호시설 28개소 3명 → 4명(+1명) 연간 시설별 4백만 원 연중 지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정 일이 속하는 실제 운영 월부터 월할 지원 - (지원 절차) 보조금 신청(시설→區→市) 검토 후 교부(市→區→시설) ?? 보조사업자 지정 해제 및 보조금 감액 사유 ○ 지정 해제 사유 - 지정 시설 운영 주체 변경의 경우 ※ 단, 시·구립 시설 위·수탁 계약 만료로 인한 운영 주체 변경은 계속 지원 - 지정 후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 시설회계 부정으로 인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 - 지정 후, 신청 제한 요건 외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3회 이상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시 ○ 보조금 감액 사유 - 신청 제한 요건 외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 ?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시부터 시정 완료 후 6개월간 추가 운영비 전액 감액 ?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시부터 시정 완료 후 1년간 추가 운영비 전액 감액 4 행정사항 ?? 지정 결과 발표 및 통지 ○ 일시: 2021. 6. 3.(목) ○ 방법: 결과 공고(市 홈페이지) 및 지정 통지(자치구 경유 시설 통지) ?? 예산 집행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위원 1인, 1회당) ? 사전 서류검토 : 50,000원(2시간 이상 20천원 추가) ? 면접 평가 및 최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150천원(2시간 이상 50천원 추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14호)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문구류 및 다과비 : 400천원 - 문구류 180천원, 다과비 220천원[위원 108천원(6명×9천원×2회) + 시설장 112천원(28명×4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협조 사항 ○ 자치구: 최종 심의 결과 개별 시설 통보 ○ 시 설: 6월 재배정 시 보조금 신청 붙임 1. 선정심의 평가표 및 의결서 1부. 2. 사전의결사항 1부. 3. 심의위원 서명부 1부. 4. 서약서, 위촉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5.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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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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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신규 지정 심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044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7967) 관리번호 D00000426820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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