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1. 6. 폭설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 제설대책 업무 처분요구 이행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4913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박세근 이화신 06/01 고영준 협 조 관리단속과장 이우승 시설보수과장 代오광준 기전과장 代김동진 주무관 김윤희 - '21. 1. 6. 폭설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 제설대책 업무 처분요구 이행 계획 2021 . 6.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21. 1. 6. 폭설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 제설대책 업무 처분요구 이행 계획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중 '21. 1. 6. 폭설시 비상근무 체계 및 제설작업 실시 등 제설업무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이행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Ⅱ 제설업무 실태조사 개요 Ⅲ 제설업무 현황('20/21년 제설대책 기준) ? 제설대책기간: 매년 11. 15. ~ 익년 3. 15. (4개월) ?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 단계별(보강~3단계) 비상근무 발령 및 제설작업 지시 ? 강설 모니터링 및 상황판단 회의 실시 등 ? 제설대책 준비사항 ? 제설인력 현황(( ) 제설용역) (단위: 명) 합계 대책본부 (상황요원) 작업인력 제설인부 정비실 제설장비 운전원 73 36 19(6) 2 16(11) ? 제설장비 현황(( ) 사업소 차량) (단위: 대) 구분 제설차량 제설장비 비고 소계 다목적 덤프 소계 살포기 삽날 굴삭기 로우더 계 11 1 10 25 11 11 2 1 직영 2 1 1 14 6 6 1 1 용역 9(4) 9(4) 11 5 5 1 - 건설장비 보험 가입 - 건설장비 예방정비(일일, 주간, 월간) 및 법정검사 실시 - 건설장비 조종원 안전교육 실시(매월 또는 필요시) - 건설기계(차량, 살포기, 삽날 등) 점검(매년 4월, 10월) 실시 ※ 기전과에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시행 ? 제설제 보유현황('21. 5월 기준) (단위: 톤) 구 분 염화칼슘 소 금 친환경 합 계 보유량 263 315 177 755 ※ 서울시 비축물량 포함 ? 단계별 운영체계 및 근무기준 ? 기상 상황별 비상근무 단계 기상상황 근무기준 평시 평상시 담당, 상황대기(용역) 보강A 적설예보(1㎝미만), 강수확률 60%미만 도로보수과, 민간용역 온도 0℃미만, 강수확률 30%이상 보강B 적설예보(1㎝내외), 강수확률 80%이상 도로보수과, 민간용역 직영운전원 1개조 1단계 강설예보(1~5㎝) 필수요원, 민간용역 직영운전원 1개조 상황근무 1개조 2단계 대설주의보(5㎝이상) 필수요원, 민간용역 직영운전원 1개조 상황근무 2개조 3단계 대설경보(10㎝이상) 필수요원, 민간용역 직영운전원 1개조 상황근무 2개조 ※ 필요시 전원근무 ? 제설작업 민간용역 시행 ? 용역기간: 착수일(11월)로부터 ~ 익년 3월까지 ? 차량 살포기 장착 및 전진기지 배치 등 ? 제설대책 역량 강화 ? 제설대책 근무자(상황요원) 직원 교육(비상근무시 임무 등) 실시 ? 제설차량 운전원 교육(작업노선, GPS사용법 등) 실시 ? 제설제 상차방식 변경으로 신속한 제설작업 투입(개선사항) ? 기존 인력 및 호이스트 상차방식에서 굴삭기 절개장치(1톤용) 부착으로 제설제 상차 작업시간 단축(약 5분/대) 절개장치 부착 (기존) 호이스트 상차 (변경) 굴삭기 절개기 상차 Ⅳ 제설업무 처분요구사항 이행 ? 제설제 관리(점검) 철저 ? 제설제 경화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실내보관 및 선입선출 사용 → 제설제 수시 점검과 경화 최소화를 위해 관리 철저 ? 굳은 제설제 사전 파쇄(매년 10월부터)로 사용가능 물량 확보 ? 제설장비(차량) 점검(정비)으로 최상 상태 유지 ? 차량(덤프, 다목적) 주기적(법정) 점검 → 현재 주간, 월간으로 차량 점검 및 정비 시행중(기전과) ? 노후 차량(덤프) 폐차 처분 추진(기전과) ? 장비(살포기, 삽날) 유지·관리 철저 → 제설기간 전·후(4월, 10월) 장비 점검 및 정비 시행중(기전과) ? 예비용 제설제 살포기 구매 추진(기전과) ? 제설제 분쇄기 및 염수교반기 운영 → 제설기간 전·후(4월, 10월) 가동상태 확인 및 사용 후 정비(청소) ? 제설작업 민간용역 역량 강화 및 현장 관리·감독 철저 ? 민간용역 계약 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제설관련 장비(살포기, 삽날, 염수교반기) 사용법 사전교육으로 장비 고장 예방( 장비 제작업체 교육 협조) ? 제설작업 용역원 관리 및 작업노선 적기 투입 → 제설작업 노선 점검 및 순찰 실시(비상근무 발령시) → 민간용역 작업일지, 응소대장, 차량운행일지 작성(※ 붙임1~3) → 제설작업용역 과업내용서 제17조(지체상금) 수정·보완으로 용역업체 책임의식 고취(※ 붙임4) Ⅴ 조치계획 ? '21/22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시부터 반영 시행 ?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계획서) 조사담당관 제출 붙임 1. 작업일지(제설용역) 1부. 2. 응소대장(제설용역) 1부. 3. 차량운행일지(제설용역) 1부. 4. 제설작업용역 과업내용서 수정(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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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557
본청
도로보수과-4913
D00000426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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