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재안내) 1. 급수운영과-5398(2021. 3. 25.)호 「2021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귀 건축물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재 안내드리오니 상반기 06. 20.까지 완료하여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소 및 수질검사 미실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정수처분(단수조치)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저수조 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저수조 수질관리를 위한 직결급수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형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청소업체 현황 각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진우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6/01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948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73 /전송 02-3146-3689 / wjdwlsdn1123@seoul.go.kr / 부분공개(6)
23016493
20210927120557
본청
급수운영과-9485
D000004267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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