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21. 6. 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 정 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나. 기 간 : ’21.6.1.(화) ~ 6. 21.(월) 다. 제 출 처 : 인력개발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 연락처 : 전화(2133-5779), e-mail(as4378@seoul.go.kr) 2.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주무관 김미숙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06/0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9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9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16216
20210927120557
본청
인력개발과-9309
D000004267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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