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624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박봉규 06/01 代윤보영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代박형숙 - 하절기 대비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 축산물 취약분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뢰 처리기한 내 검사완료 성적서 회신 9,500천원 2021. 6.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하절기 대비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 축산물 취약분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하절기를 대비 축산물에 의한 식중독 등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 불량 축산물 유통?판매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여름철은 기온?습도가 높아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여 식중독 등 축산물 위해사고 발생 우려 ?? 특히,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의 집중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서울시 관내 일제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으로 불량축산물 유통?판매를 차단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2 추 진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24조 및 시행령 1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2021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2021. 6. 1.) 3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점검대상 : 축산물취급업소(가공, 포장, 판매) ?? 수거목표 : 325건(가공품 50, 식육·포장육 250, 육회용 쇠고기 25건) ○ 시본청 : 25건(육회용 쇠고기) ○ 자치구 : 300건(자치구별 : 가공품 2, 식육·포장육 8) ※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쇠고기 DNA동일성(필수), 기타(선택)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21년 목표 업소대비 30% 미만)에서는 특단의 대책 강구 추진(별첨4 참조) ?? 주요 점검사항 ○ 전통시장 내 가금류 불법도축 판매여부 - 미포장 닭·오리의 식육 판매 시 위생요건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 식육·식육부산물 취급업소(판매·운반)의 비위생적 관리 등 ○ 소규모 식육가공업 등의 원료 축산물·가공품 미생물 안전관리 현황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화농·피부병변 부위 식육 제거·폐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판매 여부 등 ○ 우유 등 축산물가공품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기준 준수여부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의 식용에 부적합한 깨진 계란 등 보관·유통, 보존·유통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무허가 액란제품 생산 여부 등 ○ 원산지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여부 등 ?? 점검방법 및 요령 ??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시본청, 명예감시원)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서울시가 식약처 계획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집중점검 실시 -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철저히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장 계도 ?? 코로나-19 관련 주의 및 참고사항 ○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점검·수거 ○ 코로나-19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구간 민·관합동점검은 생략 4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마장동 축산물시장, 백화점 및 중·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브랜드·체인점 형태 식육판매업소 등 ※ ?? 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편성(시 공무원, 명예감시원) ○ 주 간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야 간 : 마장동 축산물시장 지육운반차량 위생점검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 일일 보고 ②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점검 사각지대(아파트 상가, 중형마트, 골목점포) 집중 점검 ○ 3개 자치구(금천, 성동, 송파)는 축산물시장 집중 점검 ?? 점 검 반 : 25개반 편성 운영(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③ 중점 감시사항 ??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쇠고기, 돼지고기) ?? 국내산 한우 둔갑판매 여부(한우유전자) ?? 원산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 포장유통 준수 여부(닭·오리고기 전통시장 외 지역 자체포장 행위 금지) ?? 냉동육(닭·오리고기)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축산물 원산지 점검 병행 추진 ④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325건(시 25, 자치구 300건…구별 12건) ?? 수거품목 : 가공품, 식육·포장육, 육회용 쇠고기 ?? 검사항목 - 식육(쇠고기) : 한우유전자·DNA동일성(필수), 잔류항생물질 등(선택) - 축산물가공품 : 식중독균, 잔류물질 등 규격기준 - 포장육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잔류항생물질 - 식육(돼지고기, 닭고기) :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 육회용 쇠고기 : 식중독균(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수거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에 의거 수거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결과 관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 규격기준 부적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 포장육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권장기준 초과 시 해당업소 위생지도 실시 구 분 일반세균수(CFU/g, ㎠) 대장균수(CFU/g, ㎠)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쇠고기, 양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3이하 1×103이하 돼지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4이하 1×104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4이하 1×104이하 ※ 판정기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2호, 2018.1.3) 제11조(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 육회용 쇠고기 식중독균 부적합 시 해당업소 위생지도 실시 4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 :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별첨1 작성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6명(300천원) - 축산물 밀집지역(금천, 성동, 송파는 필요 시 추가 활용 가능) ○ 자체점검, 수거검사 자료 필히「식품행정통합시스템」입력 붙임 1. [별첨1]축산물위생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2. [별첨2]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명단 1부. 3. [별첨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급 신청내역 1부. 4. [별첨4]’21년 자치구별 수거검사 목표 및 재료비 재배정 내역 1부. 5. [별첨5]점검·수거 관련 서식 1부. 끝
23016010
20210927120557
본청
식품정책과-12624
D00000426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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