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5급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채명준 06/01 김선수 행정5급 관련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신청서 제출(동남권사업과-4720, ’21.5.31)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서남권사업과 행정5 정진영 검토대상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9호 - 사고·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음 ※ 휴직기간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검토의견 ?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 하기에 하고자 함 발령일자 : ’21. 6. 5.字 붙 임 : 휴직원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23015075
20210927120557
본청
인사과-17892
D00000426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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