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하남시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처리용역 신규계약에 따라 폐기물처리방법 등이 변경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4. 용역계약서 1부. 5.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동순 정수과장 06/01 방진표 협조자 시행 정수과-5498 ( ) 접수 ( ) 우 04628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 전화 02-3146-5343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7)
23014679
20210927120557
본청
정수과-5498
D00000426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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