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중점협의대상 사업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1861(21.5.28.)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제26조에 따라‘22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안(사업)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보조율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중점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중점협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지방재정법」제27조의2에 따라 개최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 우 붙임2 양식에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6/7/(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2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점협의대상 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슬기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01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73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81 /전송 / / 부분공개(5)
23014158
20210927120557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732
D00000426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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