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 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관련입니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23조 제1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1호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으로서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할 사항’인하였고, 이에 더해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을 해당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5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3. 이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처분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법적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전화번호 제출기한 4.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부과예정 과태료 100분의 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6/0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8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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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_2021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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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1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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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829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268249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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