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657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최봉선 박경옥 06/01 안수연 협조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변경) 검토 보고 2021.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변경) 검토 보고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지구외 오수관로 매설과 관련하여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신청개요 ? 접 수 일 : 2021. 5.17.(월) ?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 대상행위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지구외 오수관로 매설 ? 행위목적 - 수서역세권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탄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송처리토록 하기 위한 오수관로의 설치를 위함 ? 행위규모·내용 : 굴착 및 작업구간, 진출입로 11,956.3㎡ ? 행위기간 : ’20. 2. ~ 2023. 12. 31 ※ 당초 ’20. 2. ~ ’21. 8.31 행위위치 면적(㎡) 굴착 및 작업구간 진출입로 합 계 ? 행위위치 :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일원 ?? 관련기관 협의(강남구 공원녹지과, 치수과) 및 자문결과 ? 강남구 공원녹지과 협의 의견(’21. 5.26) 1) 식재계획 검토 결과 ‘식재 표준 상세도’를 기초로 모듈화하여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각 구간 식생 현황 및 훼손 정도, 이용자 특성 등을 구분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2) 교목계획 검토결과 수량이 많고, 버드나무 꽃가루는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속성수로서 본 공사로 식재하지 않아도 자연발아하여 향후 생장 등에 의해 과밀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이팝나무는 탄천 자생수종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버드나무류를 필요한 구간에 최소화하여 식재 3) 관목은 갯버들 외에 조팝나무, 찔레꽃 등 탄천에 자생이 확인된 수종을 다양하게 추가하고, 특히, 자전거 도로변 탄천교 주변 등 경계부에서 훼손된 둔치로 진입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조팝나무 등 생울타리로 두텁게 식재하여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4) 지피식물의 경우 갈대만 계획하고 있으나,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갈대군락, 물억새군락 계획하여 식재 필요 5) 관찰데크 원상복구 및 데크 주변 붓꽃, 수크령 등 초화류 복구 도면이 누락되어 반영 필요 ? 강남구 치수과 협의 의견(’21. 5.31) 1) 평소 하천이용 주민들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경관 훼손이 최소화하도록 공사계획 수립 요망 2) 자전거도로에 공사차량 등이 진출입으로 인하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시·종점 100m 전후로 안내간판 및 휀스를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협의 요망 3) 본 공사로 인한 자전거도로 복구계획, 가시설 설치, 우회도로 설치 등에 대한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하천 점용허가전 별도협의 요망 4) 식재 계획관련 수리검토 자료 요청 5) 공사현장 및 점용면적과 관련하여 풍수해 대책 수립 요망 ? 복구 계획(식재종 선정 및 식재설계) 자문결과(서면자문) - 자문 전문가 : - 자 문 내 용 : 붙임 자문의견서 ?? 검토내용 및 의견 ? 신청 행위는 수서역세권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탄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송처리토록 하기 위한 오수관로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2항제6호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자문결과에 따라 별첨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안)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자 함. ? 아울러 원상복구 시행전 ‘복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설계도면을 서울시(자연생태과) 및 관련기관에 협의·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붙임 : 1. 행위허가(안) 1부. 2. 행위허가 신청서(1~3) 1부. 3. 자문의견서 1부. 끝.
23013058
20210927120557
본청
자연생태과-10657
D000004267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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