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2021.0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2021.04) 1.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2832, ‘21.05.28.)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로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2021년 04월)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반드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 철저. ※ 신규자료 통보 : 택시운전자격증미취득자 명단(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되었으나 신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치 않은 상태)이 신규로 통보되었으니, 관할관청에서는 반드시 명단을 확인 하여, 붙임2에 따라 반드시 행정문서 정보입력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참조 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 구 분 상 태 행정처분 관할관청 근거 및 사유 개인택시 재직(서울)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택시 재직(서울)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버스운수종사자의 택시자격 취소 재직(서울) 개인주소지(택시회사 퇴사자로 판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타시도 택시자격 취소 재직(서울)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일괄(서울 및 타시도) 취소후 관련기관에 통보 서울시 판단 타시도 거주자의 서울택시자격 취소 퇴사(타시도 거주) 최종 서울 근무지의 관할관청 개인주소지로 행정처분 할 경우, 자격발급기관과 처분기관이 상이하여 추후, 분쟁의 개연성 있음(서울시 판단) 다.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라.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철저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여객운수회사 정보(입·퇴사 명단,입·퇴사 7일 이내 미보고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명단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행정처분 대상자 관할관청 이첩기능 서비스(‘18.10.15) 사용이 가능하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 처분결과는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개인) : 택시물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필요시 각조합) ※ 동 자료는 운수회사 및 해당 조합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21.5.20.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이기에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조회하시고, 운송사업자및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운전면허(1종 보통, 1종 대형)취소자의 경우 운전면허 2종보통으로 바뀌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의한 운수종사자 채용·퇴직 자료(입·퇴사 7일 이내 보고 철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및 행정처분·이용 안내 각 1부. 2.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1부. 3. 행정처분등록 및 관할관청 이첩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01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이승민 시행 택시물류과-22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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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등록_및_관할관청이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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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업종_대상자(서울특별시청)_2.xls-수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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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여객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행정처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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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여객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이용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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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21.4월 종사자)_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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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2021.0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003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268135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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