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6월 공정률 60%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대상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693(2021.2.3.)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7034(2021.5.25.)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목4동 793-6외1)」 2. 건축공사장 소방공사 감리완공에 따른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대상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완공시 까지 나. 대 상: 공정률 60% 이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붙임1참조) ※ 변경대상: 양천구목동오피스텔 (건물완공으로 집중관리대상 제외) 다. 인 원: 관할 안전센터 펌프차 승차대원 라. 내 용 1)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지도 ※ 간이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설치 등 2) 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3) 용접·용단 등 작업 시 사전신고 안내 ※ 용접부주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화재 시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발 방지 4)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연면적 2천㎡이상)확인 5) 관리카드 및 공정표 작성 등 ※ 예정 공정표는 형식 제한 없음 → (기 실시 중) 3. 관할 부서장은(매월 1회 이상) 건축공사장(2천㎡이상) 화재예방 현지지도, 교육 실시 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예방업무 추진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예방과-1247(‘21.1.18.)호 “코로나19 대비 예방업무분야 추진 방법 조정(변경) 계획(5차)알림” 참조 붙임 1.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상 현황(연면적 2천㎡이상) 1부. 2.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결과(서식) 1부. 3. 건축공사장 관리카드(예시) 1부. 4. 건축공사 예정 공정표(예시) 1부. 5.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6.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매뉴얼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승구 예방팀장 변두남 예방과장 06/0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738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2653-311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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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557
본청
예방과-7383
D00000426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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