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치료센터 합동지원반 근무상황(4월) 알림 1. 노동정책담당관-5299(2021. 4. 27.)호 및 노동정책담당관-5796(2021. 5. 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한 서울시 태릉생활치료센터 합동지원반 근무직원의 5월 근무상황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 시트1 : 노동민생정책관, 엑셀 시트2 : 노원구청, 엑셀 시트3 : 도봉구청 생활치료센터 수당 및 여비 산정 ○ 초과근무수당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적용하여 총근무시간에서 법정근무시간(주당40시간, 공휴일 등 제외)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 - 야간(22:00 ~ 익일 06:00) 근무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 지급 ※ 현업공무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일수는 감액일 대상임 ○ 비상근무수당 : 1일 8,000원(월 최대 65,000원) ○ 여비 : 1일 20,000원(주간근무시 1일분, 야간근무시 2일분 지급) ※ 자세한 산정방법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 붙임 : 생활치료센터 합동지원반 초과근무수당(5월) 산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제로페이담당관 주무관 채영상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6/01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51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23012641
2021092712055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6515
D0000042681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