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작성 시 법정양식 활용 안내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건설협회장(서울특별시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서울특별시회 회장) (경유) 제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작성 시 법정양식 활용 안내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3. 건설현장에서는 법정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임의적으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당초 법령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익 실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위와같은 이유로 앞으로는 붙임의 법정양식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귀 회의 회원사들에게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는 요건미비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직불실적이 구비되어야만이‘합의서’가 유효함도 안내바람. 붙 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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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작성 시 법정양식 활용 안내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914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26820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