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추가 회신(도봉동62-4) 1. 관련문서 ○ 예방과-5532(2021.05.31.)호『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 건축과-13022(2021.05.27.)호『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신청 보완에 재협의 요청』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허가동의 사항 중 추가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주 용 도: 라. 건물규모: 3. 허가동의 추가 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 중 운동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나. 일반음식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되니 해당법률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06/01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560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3011981
20210927120557
본청
예방과-5608
D00000426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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