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최준규 박호병 06/01 김광식 관내 성동구 수도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과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 6. 1. 보 고 자 : 직 행정7 성명 : 최준규 보 고 내 용 일 시 2020. 8. 24(13:00 ? 15:00) 건 명 민원처리 현장조사 결과보고(6/1, 최준규) 내 용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유형 구분 기물번호 가정용 15 아파트 독립 계량기 ○ 급수사용실태 확인사항 - 상기수전은 1986.10.17.일 개전되었으며 현 입주자는 2013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단독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평균 사용량은 5.3㎥ 임 ○ 민원내용 - 2013년 10월 입주하여 개인사업을 운영중이며, 종일 거주하지 아니하고 출퇴근시간 및 공휴일에만 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일정한 소량의 사용량을 부과받고 있었으나, 2020. 9월분 사용량이 21㎥ 이나 부과되어 터무니없이 과다부과되어 부당하다며 수차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납 기 검 침 일 지 침 사 용 량 2020.11 2020.10.21 8 7 2020.09 2020.08.21 132 21 2020.07 2020.06.21 111 4 2020.05 2020.04.21 107 9 2020.03 2020.02.21 98 5 2020.01 2019.12.21 93 5 내 용 ○ 현장조사 내용 - 20.08.24.일 현장 출장하여 조사하였으나, 옥내누수를 발견할 수 없었고, 특별히 물을 많이 사용할 사항 등도 없었으며, 계량기 검정시험도 하였으나 정상으로 판정 되었음 ○ 조사자 의견 - 2020. 8. 24일 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이 접수되어 민원인 입회하여 현장 확인하고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 검정 시험을 하였으나,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 현장확인 조사에서도 계량기 상태는 이상이 없었으며,옥내누수도 없었고 또한 특별히 사용량이 증가할만한 원인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납 기 검침일 사용량 총금액 상수 하수 물부담 비 고 -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전화 및 방문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 본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1,2호에 의거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 하고자 합니다.
23011912
20210927120557
본청
요금과-11761
D00000426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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