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변경)처리 알림 1. 서울시 자연생태과-10051(2021. 5.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2항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지구외 오수관로 매설에 대한 탄천 생태경관 보전지역내 행위허가(변경)를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3.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요공정(행위허가시 제출된 공사 예정공정표 참조) 및 원상복구시 행위허가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가사항 외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원상복구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지도·점검 매뉴얼 (지도점검 기준, 점검사항, 지도·점검 결과 등 제출) 참조 ○ 허가(변경)내역 상호 기간 위치 규모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20. 2.~ ’23. 12. 31 당초:’20. 2.~’21.8.31 붙임 행위허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6/0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6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7)
23011472
202109271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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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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