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750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06/16 김용제 협조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0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발주전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공종 내역 분리의 적정성 검토와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업무등 분담률 산정을 위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대로 사거리 ~ 서울역 교차로 - 1구역(세종대로 사거리 ~ 삼성본관), 2구역(프라자호텔 ~ 서울역 교차로) ○ 사업내용 : 차로축소를 통한 도로공간 재편(L=1.55km) - 차로폭 축소(8~12→6~9차로), 보도확장 및 자전거 도로 설치, 가로 숲 조성 ○ 기 간 : 2020.06. ∼ 2020.12. ○ 사 업 비 : 18,123백만원(도급비 14,209, 관급비 3,814, 이전비 100) - 1구역(8,847백만원), 2구역(9,276백만원) 2 회의개요 ○ 일 시 : 2020.06.09.(화) 14:00~ ○ 장 소 : 토목부 회의실 ○ 참석자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업 무 비 고 1 내부위원 도기본 토목부 최진우 회의진행 총괄 공사담당과장 2 내부위원 〃 최승룡 간 사 공사담당 3 외부위원 ㈜서우TEC 이인규 공종분리 설계 내역서 반영 분야 책임기술자 (실시설계 용역사) 4 외부위원 ㈜혜영건설 정종열 분담률, 공종분리 내역검토 현장대리인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5 외부위원 ㈜도화엔지니어링 신희종 분담률, 공종분리 내역검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성산대교 남, 북단 성능개선공사) 6 외부위원 ㈜이산 박미경 조경 내역검토 조경전문 (성산대교 기술지원기술자 ) 3 회의결과 □ 부계약자 5%이상 공종분리(5개) ? 1구역 (단위 : 천원) 계 (추정가격) 토 공 상하수도 조경식재 조 경 시설물 포 장 금속구조물 창 호 도 장 석 공 기 타 6,498,001 417,823 549,777 1,302,456 315,359 744,721 97,939 93,571 1,899,456 1,076,898 100.00% 6.43% 8.46% 20.04% 4.85% 11.46% 1.51% 1.44% 29.23% 16.57% ? 2구역 (단위 : 천원) 계 (추정가격) 토 공 상하수도 조경식재 조 경 시설물 포 장 금속구조물 창 호 도 장 석 공 기 타 6,418,488 438,148 355,186 1,417,827 29,833 1,222,309 90,716 238,733 1,276,929 1,348,806 100.00% 6.83% 5.53% 22.09% 0.46% 19.04% 1.41% 3.72% 19.89% 21.01% □ 발주 적용(구역별 부계약자 : 2) ? 1구역 (단위 : 천원) 계 (추정가격) 토목 공사업(종합) 포장 공사업 조경공사업 6,498,001 4,450,824 744,721 1,302,456 100.00% 68.05% 11.46% 20.04% ? 2구역 (단위 : 천원) 계 (추정가격) 토목 공사업(종합) 포장 공사업 조경공사업 6,418,488 3,778,352 1,222,309 1,417,827 100.00% 58.87% 19.04% 22.09% □ 공종분리 적용 사유 ? 토공, 상하수도, 금속구조물?창호, 조경시설물, 석공공사업은 상호연관 으로 부계약자 적용시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 조경식재는 하자책임이 명확하여 적정 부계약자 관리를 위하여 지분율이 높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부계약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가로 숲 조성 기본계획 중 거리 카페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바 조경공사업으로 선정 ? 포장(아스콘) 공사업은 하자책임이 명확하여 부계약자로 선정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1구역 6.0%, 2구역 4.0%) ? 부계약자의 차도포장 및 조경식재 공사는 주계약자의 업무량 증가 □ 종합결론 ? 차량 및 시민들의 유동이 많은 현장여건과 공종간섭 및 하자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취지(부계약자 참여)에 맞게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발주코자 함 5 향후계획 ○ 2020.06. : 일상감사 의뢰 및 발주 ○ 2019.07. : 계약 및 착공. 붙임 1.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적정성 체크리스트 1부(위원의견). 2.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분담율 산정표. 3. 공종분리 내역서 1부. 4. 참석자명부 1부. 5.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결과 검토의견서 1부. 끝.
23011167
20210927120557
본청
토목부-11750
D000004017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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