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관련하여 제출하신 주민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께서는 등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하셨으며, 아래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에 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를 통해 검토된 사항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주변 높이현황과 일조현황, 경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사항이며,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열람공고를 거쳐 우리시에 결정요청되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주민의견 사항으로 포함하여 설명 및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우형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6/0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6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23011139
20210927120557
본청
시설계획과-6677
D0000040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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