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등록 변경신고 관련 질의 회신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2040호(2021.5.27.) 및 도봉구 환경정책과-23132호(2021.4.28.)와 관련입니다. 2.「동물보호법」제12조 동물등록 변경신고 관련 질의요청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그 결과가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맹견에서 그 외의 견종으로 변경토록 동물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변경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예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맹견) → 아메리칸 불리(맹견이 아닌 견종) ○ 회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31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09177
20210927114258
본청
동물보호과-11950
D000004266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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