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감면관련 입법추진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장애인자립지원과-10196(‘21.5.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호에 의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등이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또한,「서울시 수도 조례」에 일반회계 미보전시 감면을 중단하는 내용을 명문화(2020.3.26.공포, ‘21.1.1.시행)하여 현재 시행중인 감면 뿐만 아니라 감면 신설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 감면 신설요구 대응사례 ○ ○ 4. 따라서, . 붙임 일반회계 등 보전관련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5/31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6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23008604
20210927114258
본청
요금제도과-5659
D000004266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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