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감면관련 입법추진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감면관련 입법추진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장애인자립지원과-10196(‘21.5.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호에 의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등이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또한,「서울시 수도 조례」에 일반회계 미보전시 감면을 중단하는 내용을 명문화(2020.3.26.공포, ‘21.1.1.시행)하여 현재 시행중인 감면 뿐만 아니라 감면 신설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 감면 신설요구 대응사례 ○ ○ 4. 따라서, . 붙임 일반회계 등 보전관련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5/31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6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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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면관련 입법추진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659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266278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