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720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민은정 代최은희 05/31 박주선 협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2021. 5.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할부거래법(이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시행하고자 함 Ⅰ 처분대상 개요 □ 대상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고 □ 처분 경위 상호 위반사항 (위반조항) 내 용 비고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계약서 및 약관 서식상 소비자의 상품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으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내용 및 금액의 표시 불충분(법 제2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모집인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서명, 녹취 등 부존재(법 제23조 제2항) 과태료부과 Ⅱ 처 분 사 유 □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1호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으로서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할 사항’인이용 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 및 금액이 충분히 표기되지 않은 계약서 및 약관 서식을 사용하였고 이에 더해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을 해당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거래법 제5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기타 참고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지위의 승계)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 ⇒ 따라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책임이 있음. Ⅲ 처 분 내 용 (단위:만원) 법 인 명 위반 발생일 위반 내용 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최근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사항 처분 횟수[일시] - 당시 과태료 처분 부과 금액[완납여부] -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해당 부과 처분 회차] 600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 없이 부과 금액 자진 납부시 : 20%감경 480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50% 감경 300 과태료 총 부과 금액 600 과태료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 등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감경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과태료 감경사유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4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모집인이 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 제6호 600 1,500 3,000 Ⅳ 향후 추진일정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 의견 제출 또는 자진 납부 기간 통지 - 자진납부 시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붙임 : 1. 관련 증빙 각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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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증빙_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계약서 및 약관 비교_202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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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률_202105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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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720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266900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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