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암사동 599) 1. 건축과-14658호(2021.5.3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우리 사업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급수협의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치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지하0층/지상2층, 연면적 998.82m2, 근린생활시설/신축 마. 협의내용: 급수협의 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 바. 직결급수 가능 여부: 순직결급수 가능 사. 주의사항 - 건축물 철거에 따른 인입관 폐쇄 요청 시, 폐쇄공사는 계량기 잔여대금 납부완료 후 진행되며, 도로굴착 허가 등에 따라 완료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 굴착공사 시 인입급수관 및 폐쇄 요청 관로에 주의하여 굴착할 것(손괴 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노출시켜(관리소홀) 동파 발생 시 수도조례 제42조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붙임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희창 시설안전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05/31 김종원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09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541-4 / 전화 02-3146-5197 /전송 02-3146-5239 / jin2ju@seoul.go.kr / 부분공개(6)
23008110
20210927114258
본청
시설관리과-9097
D00000426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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