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1.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17. 2. 4. 개정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그러나 서울시 소재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시설)에 준하여 운영되거나 설립 주체에 따라 그 운영 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는 바, 일선에 혼선을 야기하고 관리 감독 소홀로 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법률 규정에 맞는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이에 실제 운영상황 및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1. 6. 4.(금)까지 나.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 붙임 (서식)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청소년복지시설),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1-13),구립청소년쉼터,민간청소년쉼터,민간청소년자립지원관,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5/3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97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23008105
20210927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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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9787
D00000426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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