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주차장) 사용료 부과 관련 의견 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공우이엔씨(주) 대표이사(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라길 6) (경유) 제목 공유재산(주차장) 사용료 부과 관련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본 박물관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1차 연도 허가기간 종료 전 2차 연도(2021.6.19.~2022.6.18.) 사용료(1년 사용료 일시납)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용수익 허가에 대하여 계속 사용 또는 사용포기 등 의견이 있으시면 2021. 6. 4.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계속 사용으로 간주하여 2차연도 사용료 부과) 3. ※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둘째연도 사용료 산정 ◆ 둘째연도 사용료 계산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대부료의 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감액 조정 ◆ 대부료에 관한 특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시행령 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중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70%로 한다 ◆ 2021년 개별공시지가 : 2,141,000원/㎡ (2020년 1,895,000원/㎡)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김성진 시설과장 05/31 최병석 협조자 시행 시설과-2566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www.museum.seoul.kr 전화 724-0122 /전송 724-02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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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주차장) 사용료 부과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566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진 관리번호 D00000426618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청사시설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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