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관련 자문회의 수당지급 2021.5.21.(금) 개최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안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위원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개최일시 : 2021.5.21.(금) 10:00~12:15 나. 참석위원 : 다. 지출금액 : 1,600,000원(일백육십만원정) - 산출내역 : 8명 × 200,000원(2시간 초과 참석수당) 라.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마. 지출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거 자문위원 통장으로 직접이체 붙임 : 1. 수당지급조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1식. 4.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1부. 5.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주무관 양효진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05/31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0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한옥조성과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yanghj@seoul.go.kr / 부분공개(6)
23007635
2021092711425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5085
D000004266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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