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김**]

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김] 1. 예방과-7941(2021.5.2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법인)등록 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서울시 위반(적발)일자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 반 장 소 서울시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산 출 근 거 ,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1/2감경(비고 참조) 과태료 금액 ※ 사전납부시 20% 감경 비 고 상기대상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 40조【별표 10】 1. 일반기준 가의 4)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건축물 소유자 변경에 따른 업무 착오)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의 1/2 감경할 수 있는 대상임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1부. 6.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성봉수 위험물안전팀장 김병수 예방과장 05/31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838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7 / fund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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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84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봉수 (02-6981-7691) 관리번호 D00000426624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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