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2차) 1. 재생정책과-1800(2021.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중께서 ’20.12.31(목) 15:00 ~ 21.2.8(월) 12:00까지 광화문광장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우리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89조에 의거 변상금 납부에 대하여 독촉고지(’21.5.10.)를 하였습니다. 3. 이후 변상금 독촉고지문(1차)이 송달되어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변상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독촉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기한 2021.6.10(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체 납 액 : 금4,080,760원(금사백팔만칠백육십원, 가산금(67,180원) 포함) ○ 점유기간 및 점용면적 시설물 종류 점유기간 (점용시간) 점용면적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0개동 ’20.12.31. 15:00~’21.1.2 09:00(42시간) 38㎡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2개동 ’21.1.2. 09:00 ~ 1.3. 09:00(24시간) 42㎡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3개동 ’21.1.3. 09:00 ~ 1.15. 15:00(294시간) 44㎡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8개동 ’21.1.15. 15:00 ~ 1.27. 15:00(288시간) 34㎡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9개동 ’21.1.27. 15:00 ~ 1.28. 18:00(27시간) 36㎡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1개동 ’21.1.28. 18:00 ~ 2.8. 12:00(258시간) 40㎡ ※ 시설물면적 : 자바라텐트(3m x 6m) = 18㎡ , 1인용텐트(2m x 1m) = 2㎡ 【 부과기준 】 ?면적(㎡)×공시지가(16,000,000원)/㎡×점용기간/(24시간365일)×사용요율(50/1,000)×변상금율(120%) 붙임 변상금 독촉고지서 1부(2차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5/31 김규룡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6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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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6630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02-2133-7732) 관리번호 D00000426691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