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82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5/31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 2021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5.27.(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재심 1건, 변경 1건, 신규 3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심의결과 비 고 1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146-8번지 외 1360필지 (95,772.00㎡) 공동주택 (4,169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재심 (‘21년 6차) 2 관악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관악구 건축과)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외 5필지 (2,838.7㎡) 공동주택 (청년주택) (299세대) 조건부의결 변경 (‘19년 15차) 3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49,018.3㎡) 공동주택 (9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신규 4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건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조건부의결 신규 5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144,856㎡)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69세대, 39개동)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27.(목) 14:00 사 업 명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재심) 신청위치 동대문구 이문동 146-8번지 외 1360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8-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207동(29층) 풍동실험 결과 최대변위 값이 4mm로 층고와 규준에 의한 값 (21.6mm)과 차이가 커서 이에 대한 추가 검토자료 제시 바람. ○ 규준에 의한 풍하중, 지진하중과 풍동실험 결과 값을 각각 비교하여 구조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제시 바람. ○ 수평다이어프램 확보를 위한 코어슬래브 배근에 대해 검토 바람. ○ 지하1층 층고 5.3m에 이르는 독립된 벽체들에 대하여 압축재 설계법을 적용하여 벽체의 안정성을 확보 바람(전체 주동 내 독립벽체). ○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시기상 구조감리 면제에 해당되나 동 시행령 시행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건축물이 구조감리대상이고 공사중 구조감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공 중에 관계 전문기술자의 구조감리 협력을 받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권장). ○ 통합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의 Delay Joint 설치에 대해 검토 바람(기초 및 최하층 바닥 건조수축균열 예방). ○ 지하층 깊이가 깊고 지하외벽의 두께가 매스콘크리트에 해당되어 콘크리트 시공 후 수화열 균열발생이 예상되므로 지하외벽구조체의 콘크리트 수화열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으로 누수방지). ○ 기둥 및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먹메김 시 철근의 피복두께가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과다할 경우 조치방법에 대해 구조일반도면에 표기 바람(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타설 후 먹메김 시 철근피복두께 적정시공 유도). 1/2 ○ 건축물 각종 보의 2단 배근 부위의 철근이음공법에 따라 철근순간격 부족이 발생하므로 보의 너비에 따른 겹침이음, 맞댄이음 등의 공법을 검토하여 표기 바람(겹침이음의 경우 철근순간격 부족에 의한 상부주근 하부 수막현상 방지).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 지수판 폭 20 cm 이상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이음부 지수판 설치내용 참조). 끝. 2/2 2021. 5. 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27.(목) 14:00 사 업 명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변경) 신청위치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외 5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8-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결내용을 심의위원에게 확인받는 조건임)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B동 지상5층 전이층의 수평력를 지지할 수 있는 슬래브 보강 바람. ○ 전이층 SRC 합성보에 일반접합상세도 외 상세도 및 상세단면을 보완하여 제출 바람. ○ 지하층 램프구간이 지하외벽과 접해 있어 토압 전달에 대한 슬래브 보강 바람. ○ 일부 전이부재 설계에 대한 검토 바람.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에 해당하는 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공사 중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공사현장 확인 후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16) 비구조요소 란에 설계단계에서 확인하는 건축비구조요소 및 기계전기비구조요소의 표기가 맞지 않으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공사단계에서 해당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확인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바람. ○ 구조용 강재심부 주위를 띠철근으로 보강한 합성부재인 합성기둥의 띠철근의 직경과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 바람. ○ 지하층 전이기둥 B6~B1TC21(Tube Column)의 부재설계시 Mux, Muy를 확인하여 추가하기 바람. ○ B동 5층 전이층, B동 3층 전이층, A동 4층 전이층에서 TU보가 RC벽체에 설치되는 것이 적합하고 가능한지 검토 바람(시공상세를 작성하여 도면에 추가 바람). ○ A동 3층, B동 2층 평면도에서 철골보와 코어벽체의 접합을 위해 코어벽체 내에 철골보를 삽입할 경우 벽체의 수직 및 수평철근과 철골보의 간섭으로 수직철근이 절단되는 경우가 발생되는지 검토 바람(시공상세를 작성하여 도면에 추가 바람). 1/2 ○ 구조도면 3층, 2층 평면도에서 A2열의 Double Column의 EJ설치 구간에 순이격 간격(Gap=100)을 표기하여 시공시 EJ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구조안전심의 재신청을 위해 제출된 구조도면에 구조시스템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추가반영 바람. ○ 전이층 바닥에 기계 및 전기의 배관을 위한 개구부가 형성되어 전이층 바닥에 부착된 전이보와 간섭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 바람(관련 상세 추가 바람).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물에 해당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91의3조에 따라 공사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감리협력 대상이므로 공사 중 감리시기를 확인하여 구조설계자로부터 구조감리협력을 받기 바람. ○ TU 전이보와 SRC 전이기둥 설계시 적용된 부재 및 접합부의 성능입증 근거를 제시 바람(심의자료 p.50 - 추가 상세도 및 근거 제시 바람). ○ SRC 전이기둥 후프철근 배근간격을 단부, 중앙부를 나누어 적용한 근거를 제시바람(심의자료 p.31). ○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설비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 ○ 지진하중 횡력저항시스템이 기존 내력벽 시스템의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에서 강구조 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구조시스템으로 변경되어 반응수정 계수가 4 → 3으로 변경시 지진하중 증가로 지상층 구조의 부재크기나 배근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람(심의자료 p.56). ○ 장스팬 철골보는 처짐 및 진동을 검토하여 사용성을 확보 바람.(심의자료 p.82) ○ 사각이 아닌 다각형 슬래브에 데크슬래브 적용 가능한지 확인 바람.(심의자료 p.82) ○ 지하층 깊이가 깊고 지하외벽의 두께가 매스콘크리트에 해당되어 콘크리트 시공 후 수화열 균열발생이 예상되므로 지하외벽구조체의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으로 누수방지). ○ 건물 지상층 전이보에 설비배관 등 간섭여부 검토, 견고한 시공을 위한 철근이음방법에 따른 철근순간격에 대하 검토 바람(지상층 각종 하중에 설계내력 확보). ○ 대지가 예각이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계획 시 구조체 거동에 따른 우각부 균열 및 내력 부족 보강계획을 수립 바람(대지 예각에 따른 구조계획 불리한 사항 보완).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 지수판 폭 20 cm 이상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이음부 지수판 설치내용 참조). ○ 기계식 주차시스템의 소음 및 진동방지 대책과 주차시간에 대해 검토 바람(자주식이 아닌 기계식 주차시설의 소음 및 진동예방과 주차시간 단축). ○ TU 합성 전이보의 처짐 및 시공 시 캠버(Camber)에 대한 검토 바람(시공 시 처짐발생 예방). ○ 지하수에 대한 배수공법은 상수위제어공법 반영을 검토 바람(지하수에 의한 주변 침하 및 피해 최소화). 끝. 2/2 2021. 5. 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일자 2021. 5. 27.(목) 14:00 사 업 명 행당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결내용을 심의위원에게 확인받는 조건임)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횡하중에 대한 다이어프램 검토와 대책 필요(코어 복도 슬래브 180mm에서 210mm로 수정). ○ 편토압에 대한 3-D 해석자료를 제출 바람. ○ 풍하중과 지진하중, 풍동실험 값을 비교한 값이 구조설계에 반영되었음을 제시 바람. ○ 본 건축물의 특수구조에 해당하는 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공사 중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공사현장 확인 후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구조계획서에 풍동실험에 의한 최대발생 각도에서 최대 밑면전단력(절대값, kN)과 설계기준에 의한 밑면전단력을 비교 검토하고, 최대발생각도에서 최대응답가속도(cm/sec²)를 산정하여 ISO-10137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바람(풍동실험에 의한 최대응답 가속도가 과소평가되어 보이니 확인 바람). ○ 고층 아파트 기초와 저층 지하주차장 기초의 침하량을 확인하고 부등침하량에 의해 아파트와 주차장의 인접 스팬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기 바람. ○ 주동의 기초형식이 일부 온통기초, 복합기초, 내수압 슬래브로 다양함. 주요 기초가 내수압 슬래브로 분리되어 있어 기초의 일체성 거동 및 상호작용이 효과가 어려워 주동 내 기초간의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내수압 슬래브 면적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지내력온통기초로 설계하여 기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검토 바람(현재의 기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내수압슬래브로 분리된 복합기초 간의 부등침하량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상부층까지 균열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고 기초해석시 강성기초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 있어 보임). ○ 각 주동의 전이Mat 단부와 개구부 주위, 벽체와 접합부에 폐쇄형 테두리보를 설치하여 전이Mat 상하부 주철근이 표준Hook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도면에 상세를 추가 바람. 1/3 ○ 102동(35층/전이매트=1800)과 103동(27층/전이매트=1500)의 전이기둥 간격이 8m인 경우 전이매트의 휨균열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균열단면에 대한 장기처짐량을 확인 바람. ○ 전이 MAT에 발생한 부등침하량(장기처짐량)으로 인하여 상부주구고체(CONC벽체)에 균열발생 여부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전이 MAT의 부등침하량 줄이는 것을 검토 바람. ○ 각 주동의 전이Mat의 주철근 방향과 상부 주동벽체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45도 정도 어긋나 벽체의 집중하중이 전이매트를 통하여 기둥에 전달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응력집중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벽체하부, 기둥사이에 연결보배근을 설치하여 벽체의 집중하중이 전이매트에 분산되고 기둥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전이매트 주철근 배근에서 기본철근에 보강근 3, 4를 적용할 경우 고강도 철근의 최소철근간격 c/db > 2.5이상을 만족시키기 어려우니 검토 바람(전이 MAT 철근을 복배근할 경우도 상하부 철근의 간격/2=C 이므로 C/db 〉2.5 이상 만족되도록 조치 바라며, 필요시 MAT 두께 확대 바람). ○ 주동의 주요벽체가 전이층 전이매트의 영역을 벗어나 캔틸레버처럼 매달리는 부위가 있는데 전이매트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동의 상부벽체가 전이매트 범위 내에 설치되도록 조치 바람(확장된 전이 MAT 배근상세 추가 바람). ○ 전이매트에서 기둥 주위 전단보강근 산정시 짝수로 산정하고 Cross Tie형식이 아닌 U Stirrup으로 산정하여 공사 중 하부근과 결속탈락으로 설계전단강도가 손실되지 않도록 구조도면에 상세를 반영하기 바람. ○ 구조도면의 벽체배근도에서 각층의 두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니 추가하여 시공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S-411~ S-428). ○ 1층 필로티의 층고가 h=5.0m인 1층 벽체 두께가 기준층과 동일한 200mm임에 따라 독립벽체의 경우 압축재 설계법을 적용하여 모멘트확대계수를 고려하여 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바람(주동 내부의 독립된 벽체에 대하여 전체 검토하고 필요시 단면 확대 바람).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물이자 30층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해당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91의3조에 따라 공사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감리협력의 대상이 됨에 따라 공사 중 감리시기를 확인하여 구조설계자로부터 구조감리협력을 받기 바람. ○ 편토압을 고려하여 지하층 구조설계시 반영 바람(심의자료 p.42). ○ 지하주차장 내부기둥 콘크리트 강도가 바닥판 구조 강도보다 1.4배를 초과하므로 기준에 맞게 특별한 조치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람(심의자료 p.45). ○ 철근강도는 fy=550MPa 이상일 경우 주철근 간격 제한기준에 맞추거나 fy= 550MPa을 적용 바람(심의자료 p.45). 2/3 ○ 공동주택에 적용된 전이플레이트는 단부에서 주철근의 정착길이를 확보하고 단부 면내방향의 균열제어를 위하여 단부 및 개구부 주위에 횡방향 보강철근이 반영된 보를 설치 바람(구조계산서 p.25) ○ 101동~107동 1층 전체구조평면도에서 전이플레이트와 전이기둥은 설비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구조계산서 p.25). ○ 부상방지 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 적용시 관리수위를 표기하고, 지하주차장 기초 지내력이 500~1000kN/㎡으로 나뉘는 근거를 제시 바람(구조계산서 p.6). ○ 지하주차장 내수압 슬래브 설계근거 제시 바람. ○ 지하주차장 설계하중 산정시 램프구간 활하중이 3kN/㎡인데, 주차장 활하중 6kN/㎡과 동일하게 조정 바람(구조계산서 p.6). ○ 통합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의 Delay Joint 설치에 대해 검토 바람(기초 및 최하층 바닥 건조수축균열 예방). ○ 105동 중앙 변곡부위 벽체 보강방안 대책을 상세하게 수립 바람(변곡부위의 건물거동에 따른 구조적균열 예방). ○ 건축물 저층부 외벽 및 건물내부의 비구조요소 대상과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표기 바람(비구조요소 대상의 내진저항성능 향상). ○ 지하층 깊이가 깊고 지하외벽의 두께가 매스콘크리트에 해당되어 콘크리트 시공 후 수화열 균열발생이 예상되므로 지하외벽구조체의 콘크리트 수화열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으로 누수방지).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 지수판 폭 20 cm 이상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이음부 지수판 설치내용 참조). ○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의 지판(Drop Panel) 주위 구조적 균열 발생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대책을 수립 바람(무량판구조의 취약점 보완). ○ 지하 온통기초(Mat Foundation) 구조체의 콘크리트 타설 시 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매트기초 표면의 인장균열 예방). ○ 지하 오픈굴착에 의한 지하구조체 시공 시 폭우로 인한 구조체부력파괴예방 대책을 수립 바람(하절기 지하구조체 부력파괴 예방). 끝. 3/3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2021. 5. 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27.(목) 14:00 사 업 명 삼성동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의결번호 (구조)2021-8-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편토압 지지에 대한 해석 제시 바람. ○ 지반차이가 많아 추가 탄성파 조사를 통한 내진설계범주를 결정 바람. ○ 지표면조도를 “D”로 변경 바람. ○ 풍동실험대상 건축물에 대한 검토 바람. ○ 대지 고저차가 16.54m로 전체적으로 편토압이 작용하는데 지하주차장의 기둥을 PC조로 적용할 경우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확보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니 재검토 바람. ○ 단위세대 구성이 내부 기둥과 전후면 벽체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전기 및 기계의 스위치 Box가 내부 기둥에 매립될 것으로 예상되니 각 세대별 기둥에 매립되는 스위치 및 배관 Box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결손되는 기둥단면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단면이 부족한 경우 보강 바람. ○ 고층 아파트 기초와 저층 지하주차장 기초의 침하량을 확인하고 부등침하량에 의해 아파트와 주차장의 인접 스팬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기 바람. ○ 103동 긴 경간의 전이보 TG5의 단부휨모멘트가 전이기둥 TC1에 전달이 가능한지 검토 확인하고, TG5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에 의해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단면에 대한 처짐량을 확인하여 그 처짐량이 상부 구조벽체의 균열발생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 바람. ○ 지하1 층고가 h=5.5m로서 축하중을 받는 내부 독립벽체, 전후면 벽체에 대하여 압축재 설계법을 적용하여 모멘트확대계수를 고려한 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바람(전체 주동에 대하여 확인-세대내부 독립벽체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지하벽체 중앙부 인장철근량이 최소휨인장철근을 만족 못하니 보강 바람(BW1 등 재검토). 1/3 ○ 103동, 104동의 전이층에서 전이보가 200~250mm 계단벽체에 정착되므로 해당위치에 기둥을 설치하여 전이보의 정착성 확보와 벽체의 집중하중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바람(104동 등 다른 동의 경우도 전이보가 벽체에 접합되는 경우 동일하게 전이기둥을 추가 바람). ○ 편토압과 인접건물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층 구조설계시 반영 바람(심의자료 p.13). ○ 지하4층 기초구조평면도에서 주동 ELEV 기초가 오픈으로 설계되었으나, 지내력에 대한 검토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니 추가 바람(구조계산서 p.114) ○ 주차장 지붕에 적용한 활하중 16kN/㎡이 소방차량의 실제 작동하중을 반영하여 산정한 값인지 확인하고, 지하주차장에 택배 차량 등의 통행이 있는 경우 활하중을 상향 고려 바람(심의자료 p.92). ○ 철근비 3% 초과하는 주차장 기둥은 사이즈 증가 또는 재료강도를 키우고, 또한 지하주차장의 기둥폭이 300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주차간섭이 없는 구간은 더 키워서 한변의 길이를 줄이기 바람(심의자료 p.93). ○ 철근강도는 fy=550MPa 이상일 경우 주철근 간격제한 기준을 고려하거나 철근강도를 fy= 550MPa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바람(심의자료 p.100). ○ 지하주차장 지하4층 내수압 슬래브 설계근거 제시 바람(심의자료 p.108). ○ 지하주차장 RC라멘조 부분 일부 슬래브 배근도에서 장변방향 배근이 단부, 중앙부@450간격인데 기준에 맞게 재검토 바람(구조계산서 p.22). ○ 지하외벽 배근도에서 전단보강 철근 상세 제시 바람(구조계산서 p.123). ○ 지하주차장 슬래브 2방향 전단 및 불균형 모멘트 검토시 적용된 콘크리트 강도가 30MPa인데, 24MPa가 아닌지 확인 바람(구조계산서 p.158). ○ 지하층 깊이가 깊고 지하외벽의 두께가 매스콘크리트에 해당되어 콘크리트 시공 후 수화열 균열발생이 예상되므로 지하외벽구조체의 콘크리트 수화열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으로 누수방지). ○ 건축물 저층부외벽 및 건물내부의 비구조요소 대상과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표기 바람(비구조요소 대상의 내진저항성능 향상). ○ 지하주차장 부위 Flat Plate Slab구조형식 인지 Flat Slab구조 형식인지 정확하게 작성 바람(Flat Plate Slab구조형식과 Flat Slab구조 형식 비교). ○ 지하 보 및 지상 전이보(2단배근)의 주근 이음방법에 따른 철근 순간격에 대한 검토와 철근 순간격 부족 시 대책을 수립 바람(보의 겹침이음 시 철근순간격 부족에 의한 상부주근 하부 수막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유동성 향상).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 지수판 폭 20cm 이상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이음부 지수판 설치내용 참조). ○ 건축물 지상 기준층의 슬래브의 유효춤과 벽체의 유효폭 준수 시공을 위한 슬래브와 벽체의 유효춤과 유효폭에 대한 상세내용을 구조일반도면에 표기 바람(설계기준 만족 시공 유도). 2/3 ○ 지하층 각종 보의 하부 주근과 늑근의 결속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구조도면에 보의 하부주근과 늑근의 결속에 대해 표기바람(속칭 그네 타기 철근조립 금지). 끝. 3/3 2021. 5. 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5. 27.(목) 14:00 사 업 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8-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APT평면 수평다이어프램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요구됨(슬래브 두께 및 배근 추가 바람). ○ 편토압 지지에 대한 해석 제시 바람. ○ 풍하중과 지진하중, 풍동실험 값을 비교하여 구조설계에 반영되었음을 제시 바람. ○ 풍동실험과 설계기준에 최대응답 변위 값의 오차와 최대 밑면전단력 대비에 일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자료 제시 바람, ○ 아파트 기초와 저층 지하주차장 기초의 침하량을 확인하고 부등침하량에 의해 아파트와 주차장의 인접 스팬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배치가 주차장의 외주부에 배치되어 공동주택의 지하벽체에는 토압에 의해 면내 휨모멘트와 전단력이 작용하고, 면내방향으로는 축하중,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바람. ○ 풍동시험 해당동인 207~210동에 대한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으니 첨부 바람. ○ 지하벽체 중앙부 인장철근량이 최소휨인장철근을 만족 못하니 보강바람(1단지 BW7, BW11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전체 벽체에 대하여 검토 반영 바람). ○ 춤이 큰 전이보와 전이매트의 전단보강근 설계시 짝수로 산정하고 Cross Tie형식이 아닌 U Stirrup으로 산정하여 공사 중 하부근과 결속탈락으로 설계전단강도가 손실되지 않도록 구조도면에 상세를 반영하기 바람. ○ 전이층을 지지하는 하부층 전이기둥의 연성상세는 단부, 중앙부 구분없이 전체 길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검토 바람. 1/3 ○ 105동의 전이Mat의 주철근 방향과 상부 주동벽체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45도 정도 어긋나 벽체의 집중하중이 전이매트를 통하여 기둥에 전달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응력집중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벽체하부, 기둥사이에 연결보배근을 설치하여 벽체의 집중하중이 전이매트에 분산되고 기둥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109동 등 검토). ○ 110동 전이매트를 지지하는 기둥 경간이 9m로서 휨모멘트에 의해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단면에 대한 처짐량을 확인하여 그 처짐량이 상부 구조벽체의 균열발생에 영향이 있을 경우 전이매트 하부에 벽체 또는 기둥설치를 검토 바람. ○ 203동에서 전이기둥의 경간이 약 9m로서 상부 전이매트의 중간에 20개층 주동 세대벽이 전이되어 하부 전이매트의 변형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이매트에 발생하는 휨모멘트에 대한 균열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처짐을 검토하여 상부 구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이매트 하부에 벽체 또는 기둥설치를 검토 바람. ○ 대지에 고저차가 굴착 전에 23.4m, 굴작 후에 12m 정도로 편토압이 발생하는 지하주차장에 비교적 기둥과 보, 슬래브의 일체성 확보가 불리한 PC조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니 편토압의 영향이 작은 범위로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 바람. ○ 편토압과 인접건물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층 구조설계시 반영 바람(심의자료 p.90). ○ 지하주차장 설계하중 산정시 지하1~지하4층 주차장 슬래브 설계용 시공하중을 12kN/㎡, 골조용 3kN/㎡을 적용하였는데 근거를 제시 바람(심의자료 p.10). ○ 지하층 슬래브 설계시 횡력에 대한 지압력을 검토하였는지 확인 바람(심의자료 p.122). ○ 인근 하천 홍수위와 우기시를 고려하여 설계지하수위를 제시하고 부상방지 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 적용시 관리수위를 표기 바람(심의자료 p.288) ○ 전이기둥 배근도에서 후프철근 간격은 단부 중앙부 동일 적용하고 전이기둥 내진상세도에서 전이보 및 전이플레이트와 접합부에도 기준에 맞게 후프철근을 배근하기 바람(심의자료 p.137). ○ 공동주택 설계시 전이층에 적용되는 특별지진하중을 포함한 전체 하중조합을 제시 바람. ○ 전이보 및 전이플레이트와 전이기둥은 설비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 ○ 지하주차장 구조평면도에 HCS1 라는 표기만 있고 배근도 및 상세도, 설계근거가 없으므로 제시 바람. ○ 기초설계 근거에 요구지내력 산정시 D+L뿐만 아니라 조합하중을 적용 바람. ○ 1단지 통합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의 Delay Joint 설치에 대해 검토 바람(기초 및 최하층 바닥 건조수축균열 예방). ○ 지하 온통기초(Mat Foundation) 구조체의 콘크리트 타설 시 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수화열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매트기초 표면의 인장균열 예방). 2/3 ○ 지하층 깊이가 깊은 부위의 지하외벽의 두께가 매스콘크리트에 해당되어 콘크리트 시공 후 수화열 균열발생이 예상되므로 지하외벽 구조체의 콘크리트 수화열 해석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으로 누수방지). ○ 지하수에 대한 배수공법은 상수위제어공법 반영을 검토 바람(지하수에 의한 주변 침하 및 피해 최소화). ○ 지하외벽의 시공이음부에 지수판 폭 20cm 이상 설치 상세도를 작성 바람(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공이음부 지수판 설치내용 참조). ○ 건물 보(2단배근)의 주근 이음방법에 따른 철근 순간격에 대한 검토와 철근 순간격 부족시 대책을 수립 바람(보의 겹침이음 시 철근순간격부족에 의한 상부주근 하부 수막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유동성 향상). ○ 건축물 지상 기준층의 슬래브의 유효춤과 벽체의 유효폭 준수 시공을 위한 슬래브와 벽체의 유효춤과 유효폭에 대한 상세내용을 구조일반도면에 표기 바람(설계기준 만족 시공 유도). ○ 지하층 각종 보의 하부 주근과 늑근의 결속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구조도면에 보의 하부주근과 늑근의 결속에 대해 표기 바람(속칭 그네 타기 철근조립 금지). 끝. 3/3 2021. 5. 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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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82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걸 관리번호 D00000426702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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