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통보(삼창타****)

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통보(삼창타) 1. 평소 소방예방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 예방과-4317(2021.02.23.)호 「2021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계획」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 조치명령 하오니, 2021년 07월 29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점검 기간: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4.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2(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5.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기간 만료일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다.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라.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마.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대한 문의 사항》 위와 관련 이의제기 및 의문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02-6981-6882〕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1. 소방특별조사 결과서(pdf) 1부 2. (대호프라자)점검결과 지적내역서(pdf)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학천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전결 05/31 代이영완 협조자 시행 예방과-707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5 /전송 02-949-4119 / daun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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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특별조사결과서(삼창타워프라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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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삼창타워프라자) 점검결과 지적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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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통보(삼창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77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천 (02-6981-6885) 관리번호 D00000426658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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