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232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진성 백민 05/31 송병욱 협 조 주무관 윤은선 주무관 강정복 주무관 이대희 주무관 박지웅 2021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2021. 5.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1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검사 대상 기전시설물에 대한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을 보고 드림. ㅣ 1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실시 -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조서 생략)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 별도 실시 2 내 용 ○ 검사기간: 2021. 6. 1.~6. 25. (25일간)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 17건 구 분 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년도 비 고 2021년 2022년 2023년 17 10 6 1 공 사 ■ 기기 설치 ■ 설비 유지보수 ■ 전기방식 6 5 1 -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물품 (제조·구매) ■ 모터펌프 ■ 밸브 전동구동기 ■ 제어반 11 5 5 1 ○ 검 사 자: 기전팀 기계, 전기 분야 담당자 ○ 검사내용: 시설물 기능 정상 작동여부, 외관 파손·변형 여부 ○ 검사방법 - 계약별로 지정된 검사자(2인)가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상반기 하자검사 기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건은 최종검사 병행 (※ 정기 하자검사 기간에 책임기간 만료일이 포함되지 않는 건은 최종검사 현황을 별도 관리하여 차기 정기 하자검사 시 수합하여 보고 하고자 함.) 3 행 정 사 항 ○ 하자 확인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치요구 및 보수시행(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붙임 1. 하자검사 대상(2021년 상반기)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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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자검사 대상 (2021년 상반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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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자검사조서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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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232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성 관리번호 D0000042663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