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2229호(2021. 5. 28.)와 관련됩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4호, ’21. 5. 28.)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가.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 개선 나. 활성·지능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다.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라. 재질별 규격 재정리 마. 폴리케톤 규격 신설 바.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3.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7.26.(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시어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1-234호, 2021.5.28.)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5/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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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458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266954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