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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757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승 신종철 강재신 이해우 05/31 김선순 협 조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2021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2021.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 0 21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여름철 폭염 대비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보호애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21년 여름철 날씨 전망 (기상청 발표 자료) ○ [기 온] 평년(23.3~23.9℃)보다 높고, 6월은 이동성고기압 영향으로 고온 현상, 7~8월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강 수 량] 평년(678.2~751.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으며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폭 염] 서울 폭염일수는 ’18년 35일, ’19년 15일, ’20년 4일로 감소 추세이나 심화되는 이상기온현상을 감안하여 대비 필요 《 연도별 기상 통계 추이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최고기온(℃) 34.4 36.6 35.4 39.6 36.8 37.1 폭염특보(일) 9 41 33 43 32 21 폭염일수(일) 8 24 13 35 15 4 열대야일수(일) 9 32 19 29 17 13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 ’21년 여름철 대책 개요 ○ 추진기간 : ’20. 6. 1.(화) ~ 9.30.(목), 4개월 ※ 중점추진기간 : 7.1.(목), ~ 8.31.(화), 2개월 ○ 추진주체 : 市(자활지원과), 자치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 공공부문 협조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치안센터(파출소),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국/시립병원) 등 - 민간부문 협조기관 : 생필품?여름나기 물품 후원기업 및 단체 ○ - - ○ 주요 추진사업 - 건강 관련 특별 취약자(초고령자, 질환자 등) 273명 보호 ▶ ▶ - 현장 순찰활동 (1일 2~4회), 코로나19 방역 활동 강화 등 - 아리수, 선풍기, 의류, 식품류 등 여름나기 물품 후원확보?지원 - 무더위쉼터 22개소 운영 (689명 동시 이용 가능) ▶ ▶ Ⅱ 전년도 주요실적 ?? 노숙인 보호실적 ○ 건강관리 취약자 등 특별보호 대상자(61명) 관리 - 시설입소 3명, 병원연계 22명, 기타 1명 (외국국적자 출국지원) ○ 거리상담반 3개 지역 54명 운영 : 1,521건 조치 (시설입소, 119신고, 임시주거지원 등) ○ 무더위쉼터 12개소 운영 : 연인원 153,657명 이용 (샤워실 58,707명) ※ 이동목욕차량 이용인원 : 615명 (의류 등 물품지급 1,167점)별도 ○ 거리노숙인 여름나기 물품지급 현황 : 생수, 의류 등 31,757점 ?? 쪽방주민 보호실적 ○ 마을지킴이 5개조 편성 운영 : 1,242회 순찰 ○ 간호사 활동실적 : 19,581건 (방문 14,663, 내방 4,803, 병원연계 115) ○ 무더위쉼터 10개소 운영 : 46,831명 이용 (샤워실 9,709명 이용) ※ 최초로 24시간 무더위쉼터 운영(5개소) : 2,666명 이용 ○ 음용수 등 여름나기 물품 후원 접수 실적 : 33종 427,506점 ○ 위생환경 개선사항 등 : 지역 및 쪽방실내 방역 63회 ○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소화전 살포(소방재난본부) : 48회 Ⅲ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1 노숙인 보호대책 1 혹서기 응급구호반 구성·운영 ?? 총 괄 ○ 운영 시기 : 6.1. ~ 9.30. (4개월) ※ 밀집지역은 공휴일 포함 운영 ○ 구호반 편성 : 68개조 135명 편성(밀집지역 31개조 62명, 산재지역 37개조 73명) ※ 자치구 25개구 52개조 103명, 시설 4개 시설 16개조 32명 ?? 노숙인 밀집지역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 운영방법 : 3개 지역 31개조 62명 편성, 구역별 담당순찰 및 상황유지 구분 계 서울역 일대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일대 소계 중구청 따스한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소계 영등포구청 영등포보현 계 31개조 62명 12개조 23명 4개조 8명 1개조 2명 7개조 13명 4개조 8명 15개조 31명 11개조 22명 4개조 9명 주 간 (09:00∼18:00) 21개조 42명 8개조 16명 4개조 8명 1개조 2명 3개조 6명 2개조 4명 11개조 22명 9개조 18명 2개조 4명 야 간 (19:30∼23:30) 9개조 18명 3개조 5명 - - 3개조 5명 2개조 4명 4개조 9명 2개조 4명 2개조 5명 심 야 (24:00∼05:00) 1개조 2명 1개조 2명 - - 1개조 2명 - - - - ○ 활동시기 : 주간·야간·심야 (폭염 시간대인 13시 ~ 16시 집중활동)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 등 - 음용수 공급, 의료서비스 연계, 무더위쉼터 안내, 응급 상황시 119조치 ?? 노숙인 산재지역 ○ 운영방법 : 자치구별 순찰반 운영(23개구 37개조 73명) ※ 시 지원 10개구 20개조 56명 ○ 활동내용 : 1일 2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 등 - 거리노숙인 5인 이상 자치구는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상담원 2~4명 배치 지원(’21.3월부터), 그 외 자치구는 자체인력 활용 취약지역 순찰 - 거리노숙인 상주?예상 지역 1일 2회 이상 순찰하되, 폭염특보 발령시 순찰횟수 등 강화 (13 ~ 18시 집중) - 무더위쉼터 및 시설 등 안내하고, 햇볕에 노출된 노숙인은 그늘로 이동조치 - 건강이 취약한 노숙인은 병원입원 연계 또는 119 신고조치 ○ 자치구별 자체 보호대책 수립 : 서울시 제출(6.10 限) ◆ 자치구별 상담원 추가배치 : 40명(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구분 거리노숙인 15인 이상 거리노숙인 5명 이상 ~ 15인 미만 거리노숙인 5명 미만 자치구 수 9개구 5개구 11개구 지원기준 거리상담반 4명 지원 거리상담반 2명 지원 노숙인 지원업무 부서 자체 추진 대상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 지원대상 자치구 중 중랑구(4명), 동대문구(2명)은 자체인력 활용하여 거리상담반 운영 2 건강취약 노숙인 특별보호 ?? 대 상 : ○ ○ ?? 보호방법 ○ 6월 중 병원?시설 입소, 주거지원 등 우선 조치 ○ 잔류자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설?상담원 간 공유 및 집중관리 - 잔류자는 거리상담시 상담원이 상시 건강상태 확인조치 ??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 응급조치 : 119 신고, 국?공립병원 이송 조치 후 사후관리 ○ 위기대응콜(☏1600-9582) : 신고?접수시 출동조치 등 신속대응 3 무더위쉼터 운영 ??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 10개소 (578명 이용 규모) ○ 전 기간 (6~9월) 운영 쉼터 : 8개소 (492명 이용 규모) 구 분 계 밀집지역 기타지역 서울역 을지로 영등포역 쉼터 수(개소) 8 동시 이용규모(명) 492 ○ 중점기간 (7~8월) 추가 운영 쉼터 : 2개소 (86명 이용 규모) 구 분 계 밀집지역 기타지역 서울역 을지로 영등포역 쉼터 수(개소) 2 동시 이용규모(명) 86 ??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 운영방법 : 냉방 및 샤워시설 가동, 코로나19 방역조치 철저 준수 ○ 무더위쉼터 이용시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 철저 - 출입자 체온체크, 방문이력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수시 환기 등 ○ 이용인원이 많은 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서울역·영등포희망지원센터는 출입구에 자동살균소독기 상시 가동, 출입자 체온체크 및 소독관리 4 목욕서비스 지원 강화 ?? 노숙인 샤워실 운영 ○ 대상시설 : 무더위쉼터 10개소 ○ 운영시간 : 밀집지역 (24시간), 기타 (주간 원칙, 시설여건상 탄력개방) ?? 이동 목욕차량 운영 : 2대 4개 지역 운영기관 차량소유 운영지역 운영시간 브릿지종합지원센터 市 을지로입구 화 야간 (19~22시) 청량리역 목 주간 (13~16시)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市 영등포 월?수?금 오후 (14~17시) 고속버스터미널 화 야간 (20:30 ~ 22:30) ※ 이동목욕차량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철저 준수 ?? 목욕서비스 이용자 대상 속옷, 양말, 수건 등 지급 5 위생·방역·안전관리 강화 ?? 노숙인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 지원사항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매뉴얼」배포 및 시설 소독지원 ○ 위생교육 : 시설별 종사자 및 이용자 위생교육 실시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등 전문 방역 (코로나19, 해충 등) ○ 대상시설 : 10개소 (종합 3, 일시 4, 희망지원센터 2, 따스한채움터) ○ 추진방법 : 방역전문업체 용역계약, 월 2회 시설방역 ※ 소액 수의계약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우선계약 (권고) (자활지원과-484, 2021.1.14.) ?? 폭염 피해 예방 안전관리 강화 ○ 폭염 특보 발령 시 노숙인 등에 주의사항 안내, 행동요령 전파 ○ 폭염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숙지, 음용수 등 비상물품 비치 ○ 폭염특보 발령시 주간시간대 서울역광장 소화용수(소화전) 살수 2 쪽방 주민 보호대책 1 주간 순찰활동 강화 ?? 순찰조 구성 : 상담소별 2개조 4명 ○ 지역 주민 중 비수급 빈곤층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 ?? 순찰시간 : 1일 2회 운영 (13시, 15시) ?? 순찰활동 ○ 특별관리 대상 주민에게 물품 우선 배달 및 폭염시 대피 지원 ○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및 긴급조치 ○ 집중호우 발생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쪽방상담소 직원 동행) 2 건강취약 쪽방주민 특별보호 ?? 대 상 : ○ ○ ?? 보호방법 ○ 6월 중 병원?요양시설 입소 우선 조치 ○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 쪽방상담소 간호사 주 2회 방문상담 (원칙) -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요청 시 검진연계 지원(월1회 이상) - 건강?안전 여부 수시 확인 및 여름나기 물품 우선지원 - 폭염특보 발령시 무더위쉼터 이동 지원(본인 희망시) 3 무더위쉼터 운영 ??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 12개소 (111명 이용 규모) ○ 전 기간 (6~9월) 운영 쉼터 : 7개소 (52명 이용 규모)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쉼터 수(개소) 7 동시 이용규모(명) 52 ※ COVID-19 방역 수칙을 감안하여 쉼터 동시이용 인원수 산정 ○ 중점기간 (7~8월) 운영 쉼터 : 5개소 (59명 이용 규모)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쉼터 수(개소) 5 동시 이용규모(명) 59 ?? 운영시간 구 분 6월, 9월 7월, 8월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실내 주간 09:00~18:00 (폭염특보 : 09:00~21:00) - (폭염특보: 09:00~18:00) 09:00~21:00 09:00~18:00 야간 - - 21:00~06:00 - 야외 주간 - - 13:00~18:00 ※ 날씨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운영방법 : 냉방 및 샤워시설 가동, 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 출입시 수기대장 기록,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수시환기?소독강화 ○ 이용자 중 COVID-19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 검사의뢰 ?? 운영인력 ○ 6월, 9월 : ○ 7~8월 : 《》 4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활동 ?? 쪽방촌 실외 방역 ○ 방역주체 : 자치구 보건소 (방역차량, 연막식 소독기로 소독) ○ 방역대상 : 쪽방 골목, 하수구, 외부 공중 화장실 등 ○ 지역별 방역시기 지역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방역일 월 2회 월 2회 격 주 목요일 월 2회 매월 마지막 금 ?? 쪽방 건물 생활 방역 ○ 방역주체 : 쪽방상담소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 시행) ○ 방역방법 : 전문방역업체에 의뢰 ※ 소액 수의계약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우선계약 (권고)(자활지원과-484, ’21.1.14.) ○ 방역대상 : 개수대, 화장실, 복도 등 건물 내부?쪽방 생활실(희망자에 한함) ○ 방역횟수 : 월 1회 이상 5 폭염특보 발령시 소화전(용수) 살포 ?? 목 적 : 혹서기 쪽방 지역의 외기 온도 상승 억제 ?? 운영기간 : 6.1. ~ 9.30. (특별보호대책 전기간) ?? 시행주체 : 소방재난본부(관할 소방서) ?? 시행기준 : 주의보 발령시 1일 1회, 경보 발령시 1일 2회 (원칙) ?? 시행지역 : 5개 쪽방촌 전역 3 기타 공통사항 1 음용수, 생필품 등 지원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 대상 및 물품 ○ 지원대상 : 특별보호대책 대상자 전원 (노숙인, 쪽방 주민) ○ 지원물품 : 음용수, 의류, 냉방용품, 살충제, 식료품 등 ?? 여름나기 물품 확보 현황 (’21.5월 현재) ○ - ○ ○ 《 》 2 유관기관 상시연락 및 일일 보고체계 운영 ?? 운영기간 : ’21. 6. 1. ~ 9. 30. (특별보호대책 전기간) ?? 대상기관 ○ 서 울 시 : 자활지원과, 상황대응과, 복지정책과, 소방재난본부(소방서) ○ 자 치 구 : 사회복지과, 보건소 ○ 복지시설 :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13개소 (노숙 8, 쪽방 5) ○ 경 찰 : 남대문경찰서(서울역 파출소), 영등포경찰서(영등포역 파출소) ○ 민 간 : 여름나기 물품 후원기관 ?? ?? 공유내용 ○ ○ ○ ○ ?? 일일 보고 ○ - - - - ○ ○ - - Ⅳ 소 요 예 산 ?? 총 소요액 : ?? 노숙인 보호대책 : ○ 무더위쉼터 운영 : - ?? 쪽방주민 보호대책 :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자활지원과) ○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전파 ○ 병물 아리수 지원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협조 (최대 50,000병) ○ 무더위쉼터 등 운영예산 확보(복지정책과 협조) 및 교부 ○ 복지시설별 외부 후원물품 확보 현황 관리 및 연계 지원 ??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市) 제출 (6.10.限) - 종로?중?용산?영등포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는 붙임 서식으로 갈음 ○ 폭염시 쪽방 및 거리 노숙인 현장 순찰 ○ 쪽방촌 지역 방역 (보건소) ○ 일일 상황보고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 ?? 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 조치 ○ 폭염특보 발령시 쪽방촌 지역 및 서울역?영등포역광장 소화전 살수 ?? 경찰 (서울역, 영등포역 파출소) ○ 정신질환 등으로 자해?위해 위협 노숙인?쪽방주민 응급입원 지원 ○ 신원확인 및 가족찾기 등 공조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 무더위쉼터?샤워실 이용자 등에 대한 수기대장 관리, 문진표 작성 등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무더위 쉼터?순찰조 운영 등 추진실적 일일 상황보고 ○ 외부 후원물품 확보 및 쪽방주민 배분 관리 붙임 1.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2.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1부. 3. 여름나기 물품 확보 현황 1부. 4.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자체 계획(서식) 1부. 5.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6. 추진실적 보고양식(특보발령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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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1년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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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1년 무더위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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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1년 여름나기 물품 확보 및 수요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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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1년 여름철특별보호대책 자체계획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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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1년 추진실적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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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1년 추진실적 보고양식(폭염발령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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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757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 (02-2133-7483) 관리번호 D0000042660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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