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7701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윤일규 채명준 代채명준 05/31 김상한 일반직공무원 질병휴직 연장검토 보고 2021. 5 행 정 국 (인사과) 일반직 공무원 질병휴직 연장 검토보고 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대상자 현황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기간 휴직사유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1항 제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때 ?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제1호 ?질병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상기인은 신청하였음.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신청인의 요청대로 질병휴직을 명하고자 함. ?? 휴직 발령일 : 2021. ※ 붙임 : 휴직신청서, 보안서약서, 진단서 각 1부. 끝.
23002401
20210927114258
본청
인사과-17701
D00000426675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