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직공무원 질병휴직 연장검토 보고

문서번호 인사과-17701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윤일규 채명준 代채명준 05/31 김상한 일반직공무원 질병휴직 연장검토 보고 2021. 5 행 정 국 (인사과) 일반직 공무원 질병휴직 연장 검토보고 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대상자 현황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기간 휴직사유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1항 제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때 ?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제1호 ?질병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상기인은 신청하였음. ? 신청요건 및 기간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신청인의 요청대로 질병휴직을 명하고자 함. ?? 휴직 발령일 : 2021. ※ 붙임 : 휴직신청서, 보안서약서, 진단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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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신청서 및 보안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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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직공무원 질병휴직 연장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7701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일규 (2133-5703) 관리번호 D0000042667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