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20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5/31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1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5.25.(화) 15: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보류1건, 신규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여의도동 48-1번지 업무시설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1,210㎡) 오피스텔(75실) 근린생활시설 29/7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21-7차 (보류) 2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13,580㎡) 공동주택(405세대) 부대복리시설 30/2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신규) 3 서울특별시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기획과) ·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 주요내용 - 서울형 녹색건축 추진방향 - 서울형 녹색건축, 탄소중립을 위한 중기 로드맵 - 주요사업계획 (건축물 성능강화, 녹색건축 역량 향상, 기반구축) 원안의결 계획수립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5.25.(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48-1번지 업무시설 /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활용성, 소공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계획안(’21년 제7차 건축위원회 상정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사당대로 변에 선형으로 확보 바람. ○ 대우트럼프월드2차아파트와 마주하는 남동측 입면(배면)계획은 빛 반사 방지 등을 고려한 색채, 재질, 녹화계획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실시설계 시 하중 전이보의 단면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평면과 전이보 단면에 상세히 표기 바람. ○ 매스(mass) 간 횡력을 전달하는 바닥이 무한강성을 가진 격벽구조 (diaphragm)로 보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보강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방재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계단실과 부속실의 출입문에 대한 상시 닫힘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바람. ○ 공사중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설계도서에 표기하기 바람. - 계 속 - 2021.5.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5.25.(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48-1번지 업무시설 /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공개공지 안내판은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도측에 설치 바람. ○ 공개공지는 가로휴게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퍼니처, 휴게시설 등 설치 검토 바람. ○ 지상1층 후면 조경공간은 휴게시설을 확대하고 식재계획, 접근 동선계획을 재검토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교통 ○ 차량 진입부에 주차정보시스템(PIS)을 설치하기 바람. ○ 지상1층 램프전면 평탄부 5m는 유지하고 주차차단기는 올라오는 차량의 궤적을 고려하여 지하1층에 설치하기 바람. ○ 용역원 휴게실 부분의 가각을 사선으로 계획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1.40%[태양광(PV) 40.42kW, 연료전지 17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계 속- 2021.5.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5.25.(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48-1번지 업무시설 /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5.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5.25.(화) 사업명/신청위치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중앙(잔디)광장의 활용성, 지상1층 어린이집·경로당과의 연계성 및 지하 주민공동시설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선큰의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단지내 지반층의 도로 포장(paving)한 부분은 이용자의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잔디 식재 검토 바라며, 오금로변에서 102동 접근을 위한 통로는 조경으로 계획하기 바람. ○ 어린이집과 경로당 입면계획은 따뜻한 색채 등으로 디자인 특화를 검토 바람. ○ 측벽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색채는 주동 입면계획과 조화되도록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검토 바람. ?? 방재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계단실과 부속실의 출입문에 대한 상시 닫힘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바람. ○ 방재실의 출입은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공사중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설계도서에 표기하기 바람. - 계 속 - 2021.5.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5.25.(화) 사업명/신청위치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실시설계 시 하중 전이보의 단면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평면과 전이보 단면에 상세히 표기 바람. ?? 환경 ○ 서울시 친환경 심의기준(공통사항) 준용하기 바람. ○ 녹색설계기준 적용 허용용적률 완화 대상건축물로 유지관리계획서, 신재생·녹색건축 항목 등을 사용승인 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바람. ?? 조경 ○ 중앙(잔디)광장은 단지 내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다 넓은 잔디광장으로 계획 검토 바람. ○ 어린이집과 연계한 유아놀이터는 안전을 고려한 시설 및 식재계획 검토 바람. ○ 어린이놀이터 주변으로 휴게공간(파고라 설치 등) 확보하여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교통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7.55%[태양광(PV) 243.04kW, 지열(밀폐) 266.25kW] - 계 속 - 2021.5.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5.25.(화) 사업명/신청위치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5.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1.5.25.(화)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의결번호 2021-9-3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수립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되었으며,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건축물 성능진단,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건축물은 의무화와 함께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바람. ○ 태양광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외부 조달의 구체적 계획과 사례 발굴 필요 - 건물 옥상 및 외벽, 도로 및 터널·방음벽·법면·유휴지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설 설치, 도심형 건물 ZEB화에 따른 외부 조달 인정 방안 및 건물 ESS 적용 지원 방안 강구 등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건물의 사후관리(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국토부 및 중앙정부 관련 기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도시재생 유관 부서 등과 협조체계 마련 및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 필요. 끝. 2021.5.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3001866
20210927114258
본청
건축기획과-10020
D00000426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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